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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문의
비공개 조회수 3,959 작성일2022.09.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규 거래처 중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해당 사업자가 법인인감증명서가 따로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전달해준 통장사본에도 법인인감이 찍혀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따로 발급이 안되는건가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되는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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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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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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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문화예술
초인
기획/사무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경제 기관, 단체 48위, 법인세 71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73위 분야에서 활동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인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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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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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진행정사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행정법 71위 분야에서 활동

비영리법인도 법인인감증명서가 있고, 발급이 됩니다

그 쪽에서 발급절차를 모르느 듯 하군요

법인인감카드를 가지고 등기소 또는 법원의 발급기계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알아야)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으면 분실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표자가 직접 발급하려면

대표자 신분증, 법인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