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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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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퇴직자가 회사 퇴직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질문자분이 알바라고 하시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상관없는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쨋건....
9월 상반기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
내년 3월 하반기, 내년 5월 정기 신청
모두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조금씩 차이날 뿐입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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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의 경우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소득이 3.3% 떼고 받은 거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반기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09.13.

혹시 월급 3.3% 공제하고 받으셨나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안 잡히고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정기로 신청하셔야 돼요! ㅎㅎ
2024.09.1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후 발급됩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에 대해 처리되므로, 보통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후인 다음 해 2월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4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조회 시 아무것도 안 뜬다면, 이는 고용주가 아직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점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고용주가 소득을 신고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3. 2024년 4월~9월까지 일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일했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2024년에 일한 소득은 2025년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5년 5월 정기 신청: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할 수 있는 일
고용주에게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2024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발급되므로,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
요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이후 발급됩니다. 그러나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2024년 4월~9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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