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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천법 포락지
star**** 조회수 535 작성일2020.03.29
안녕하세요?

하천법 개정 시행이 2008.4.7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에 있는 하천 근처의 땅이 일부 포락지로 되어 강제 수용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하천법 개정안에 보면 하천도 이제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에 대하여도 사권의 목적으로 등기 가능 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포락지로 되어도 하천 소유가 가능하니까 강제 수용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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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달j
지존
매매, 분양, 청약, 전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포락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해당하천관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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