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까지 매출이 거의 없어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월매출 3000원만원이 넘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아야 할까요?
2.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요?ㅠㅠ
제가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 지식인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세무사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것은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월매출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게아니라
연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매출기준으로 약 1억5천만원이 넘을거라 예상되는경우 세금폭탄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아야 할까요?
답: 소득세는 큰 틀에서 소득금액(매출-매입)x소득세율 로 계산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을경우 매입을 인정받기가 힘드므로 당연히 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요?ㅠㅠ
답: 위 1에서 답변드렸듯 소득세는 (매출-매입)x소득세율로 계산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을경우 세금폭탄을 맞을수있습니다.
다만, 아직 7월이므로 남은 5개월간의 매입자료로인해 세금이 줄어들수있습니다.
매출액이 커질것으로 예상되시는경우 세무기장대행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세무기장대행을 의뢰하시면 단순히 장부(간편장부 또는 재무제표)작성 뿐만아니라 사업체의 소득률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득세폭탄을 맞지않을수있는 방법을 조언해드리며, 소득세액을 미리 안내해드려 불확실성을 해소해드립니다.
미지의 분야(세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무는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부디 본사업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대행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점(기장료, 업무범위 등)은 아래 링크를통해 채팅상담신청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07.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매입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필요하므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에서는 국세청 연동, 대량전송, API 등 웹부터 ERP 연동구축까지 간편하고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2024.07.31.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