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물론 보금자리론 이용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조건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7.23.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이시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또는 경매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 전에 분양계약서를 통해 해당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또는 경매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 가능
* **대출 시기:** 주택 구입 계약 체결 후 또는 경매 낙찰 후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8천5백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요건:** 6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이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출:**
* **중도금 대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이를 통해 입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활용 방안:**
* **경매 낙찰 후:** 만약 전세 계약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게 된다면,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낙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4.06.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목적으로 전세사기 보금자리론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주전에 이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입주잔금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2024.06.27.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아래에 대출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또는 경매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또는 경매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 가능.
- 대출 시기: 주택 구입 계약 체결 후 또는 경매 낙찰 후.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8천5백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요건: 6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이내).
2.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출
- 중도금 대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이를 통해 입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활용 방안
- 경매 낙찰 후: 만약 전세 계약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게 된다면,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낙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 전에 분양계약서를 통해 해당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6.27.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사기나 경매로 인한 전세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대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상담 창구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전세 사기 피해 유형 및 전세 피해 금액
1.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2.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린 후, 배당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전세피해확인서에 적힌 피해 금액.
4.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황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서 보증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 피해 임차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