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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일반과 임대사업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임대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등록후 등록증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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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일반과 임대사업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임대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등록후 등록증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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