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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765 작성일2024.09.09
2020년 11월 입사
2023년 9월~2024년 9월 육아휴직
2024년 9월 육아휴직종료일자 퇴사(권고사직)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2,200,000원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ㅠ?

복직만 기다리고있다가 갑자기 권고사직 권유받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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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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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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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는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로 보여지는바, 1주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임금구성항목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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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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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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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
지존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 출산대책으로 시행중이던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받았던

부모님들에게도 6개월의 연장휴직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기쁜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_^

추가신청방법 및 유급,급여 4회까지 분할사용가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여 정리 및 첨부드리니 천천히 둘러 보시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uoKr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uoKB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 하시어

가정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