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년 9월~2024년 9월 육아휴직
2024년 9월 육아휴직종료일자 퇴사(권고사직)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2,200,000원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ㅠ?
복직만 기다리고있다가 갑자기 권고사직 권유받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는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로 보여지는바, 1주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임금구성항목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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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9.09.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 출산대책으로 시행중이던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받았던
부모님들에게도 6개월의 연장휴직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기쁜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_^
추가신청방법 및 유급,급여 4회까지 분할사용가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여 정리 및 첨부드리니 천천히 둘러 보시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 하시어
가정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