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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기여금'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대강 알기로는 군복무기간을 연금 수령 기간에 포함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은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이 재직기간은 나중에 퇴직할 때 합산하여(=공무원 근무기간 + 군복무기간)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군복무기간 만큼 합산하니 나중에 받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도 그 만큼 많아지겠지요.
2. '군기여금'은 납입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일반기여금은 월급의 9%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것처럼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0%)과 같은 금액(9%)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합니다.
- 즉, 매월 9%를 기여금으로 공제함과 아울러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소급기여금'이란 이름으로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공제합니다.
3. '군기여금'을 납부할건지 안할건지는 언제, 어떤 부서에 얘기하면 되나요? 아직 임용 전인데 곧 임용될 거라서 미리 알고 가려고 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급여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이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군복무경력이 있으면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할 것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이므로 이 때
본인이 산입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신청 방법도 안내할 것입니다.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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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하신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납부기간 동안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일시납부 가능)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기준소득”이라 함)에서 공무원 8개 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서,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사병 복무기간을 산입하더라도 기여금액이 증가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막으로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ㅡ우측 상단 연금복지포털 ㅡ재직공무원ㅡ연금서비스ㅡ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공단홈페이지ㅡ고객참여와 상담ㅡ각종서식ㅡ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검색 및 작성 후 팩스(064-802-2844)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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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