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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10,419 작성일2021.10.24
이번에 27일부터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과세표준이나 제 전년도매출대비감소등을 준비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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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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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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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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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다른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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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답변드릴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정보입니다.

온라인신청 10월 27일 부터 방문신청 11월 3일 부터 입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개인마다 지급액은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은 신속지급의 경우 2일정도 걸릴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으며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제출해서 신청 원하시는 경우 입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방법 기간 산정방식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의 궁금한 내용은 문의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apCkzD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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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7월 7일이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간의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이하

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은 30억원이하

3. 도소매업은 50억원이하

2021년 7월7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달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등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손실이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1월3일부터 사업장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답변에 도움이되실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은 댓글 남겨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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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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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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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