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궁금한점은 집주인은 6월에 허그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갱신신청을 하면 보증금전액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1 허그연장하면 승인이 별문제 없이 될지
질문2 세입자단톡에서 퇴실고지를 임대인에게하고 문자로 남겨야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25년 2 월부로 퇴실입장 문자 보냄 .임대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갱신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보니 임대기간 절반이 남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세입자는 3개월 남았는데 연장신청했고 결과는 아직입니다
질문3 임차권등기도 바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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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질문1 허그연장하면 승인이 별문제 없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이 연장될지 여부 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연장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험의 연장 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보증보험의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의 보증율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2 세입자단톡에서 퇴실고지를 임대인에게하고 문자로 남겨야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25년 2 월부로 퇴실입장 문자 보냄 .임대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갱신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보니 임대기간 절반이 남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세입자는 3개월 남았는데 연장신청했고 결과는 아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지 여부와 무슨 "법적보호" 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연장?? 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 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반 이 아닌 3개월만 남은 상태인 만큼 보증보험가입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혼동하여 섞어서 질문을 하시는 듯 한데, 이는 엄격히 다른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질문3 임차권등기도 바로 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 및 이사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필수는 아닙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2024.11.1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개시 결정이 났다면 보증보험 갱신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절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이사를 나가시려는 계획이 없으시다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기 보다는 우선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2024.11.10.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한 편이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현상은 전세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응방법,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