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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인데적금을들려고합니다
swee**** 조회수 2,711 작성일2010.03.18

차상위장애인인데 현재 금융재산은 없는상태입니다

4월달부터 조금씩이라도 청약저축도 하고 적금도 부으려하는데 혹시라도 자격이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

청약저축은 장기간 해 야하고 저생활층 우대적금을 부으려 하는데 이두가지를 합치면 300이 약간넘을것 같아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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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계층이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씩 적금을 붓는 정도로 수급권이 상실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의 경우 기초생활자금으로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장기저축의 경우 연 300만원한도로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귀하께서 보유하신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기본공제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대도시 5,400만원)이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본공제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대상이 금융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까지 포함되었을 경우라는 것이지요.

일반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 등의 임대차 비용 등등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일단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 이고.. 장기저축일 경우 900만원까지이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더 정확히 알고자 하신다면 귀하가 보유하신 모든 재산 및 소득, 수급대상이 되게 된 배경과 가족 수 및 가족들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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