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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wm**** 조회수 4,439 작성일2020.03.2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싸이트하고 순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자금 회원가입해서 발급받으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확인서 발급받는게 안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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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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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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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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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녕 하세요!

궁굼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할수 있어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래요~^^

2021.03.24.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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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질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싸이트하고 순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자금 회원가입해서 발급받으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확인서 발급받는게 안보여서요

답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sbiz.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금’ 또는 ‘지원사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중에서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옵션을 찾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요청하는 사업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지원대상자 확인서가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출력 및 저장

발급된 확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메뉴나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 내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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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4월 6일 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 하셔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근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자

- 저소득 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위소득75% 기준표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지원 비용

1) 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지원

2) 의료지 지원

- 1회 300만원 (최대 2회지원)

3) 주거비 지원

-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

3)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1인 53만5900원, 4인 145만500원

5)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43만2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

4) 기타 지원

- 연료비 9만8000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

●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

2)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결번호

- 129 (국번없이)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95131699

2020.04.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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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전문
초인 eXpert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