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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알기로는 500인가까지로 알고있는데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엄마 기부금 500/ 제 기부금 500 각각 넣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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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자신의 급여에 10%를 한도로 공제가능 합니다.
2. 500이라기보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 10%라 총급여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10%로 합산되어집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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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교회 등에 헌금낸 것은 얼마한도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제가 알기로는 500인가까지로 알고있는데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엄마 기부금 500/ 제 기부금 500 각각 넣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한도는 근로자 급여의 10%입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다면 인적공제 및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