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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입신고
비공개 조회수 429 작성일2024.09.09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자취 중이라 혼자 전입신고 했는데
처리완료 후에도 신청하려니까 소득분위 넘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요
전입신고 한다해서 가족 소득 안 잡히는 게 아닌가요..?
저 혼자로는 절대 넘을리 없어용
자취방 -> 월세, 차 없음 알바 중이라 월 100도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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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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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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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상반기분 신청하려는 것이고 소득 분위가 넘는 거라면

님 소득이 기준 초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경우 상반기에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이 되고 산정된 금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장려금는 내년 6월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상반기분 소득으로 추정하는 연소득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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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장
물신 eXpert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입신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자취 중이라 혼자 전입신고 했는데

처리완료 후에도 신청하려니까 소득분위 넘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요

전입신고 한다해서 가족 소득 안 잡히는 게 아닌가요..?

저 혼자로는 절대 넘을리 없어용

자취방 -> 월세, 차 없음 알바 중이라 월 100도 안 받음

<답변>

금번 9월에 진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일은 가구원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자취를 나오신 것이 2024년으로 추정됩니다.

정산시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못하실 것으로 보이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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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0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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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g****
초인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