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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후에도 신청하려니까 소득분위 넘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요
전입신고 한다해서 가족 소득 안 잡히는 게 아닌가요..?
저 혼자로는 절대 넘을리 없어용
자취방 -> 월세, 차 없음 알바 중이라 월 100도 안 받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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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신청하려는 것이고 소득 분위가 넘는 거라면
님 소득이 기준 초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경우 상반기에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이 되고 산정된 금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장려금는 내년 6월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상반기분 소득으로 추정하는 연소득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9.09.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입신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자취 중이라 혼자 전입신고 했는데
처리완료 후에도 신청하려니까 소득분위 넘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요
전입신고 한다해서 가족 소득 안 잡히는 게 아닌가요..?
저 혼자로는 절대 넘을리 없어용
자취방 -> 월세, 차 없음 알바 중이라 월 100도 안 받음
<답변>
금번 9월에 진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일은 가구원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자취를 나오신 것이 2024년으로 추정됩니다.
정산시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못하실 것으로 보이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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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전입신고 언제 하셨어요? 소득은 부부가 아닌 이상 개인만 보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재산 초과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재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계셨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돼서 신청 불가능해요 ㅠㅠ
2024.09.09.
지금은 23년도 기준의 세대구성원이 반영되고 있어서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신청이 안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자취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시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자취를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만 되어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전입신고한거라서 반기로는 받을 수 없으십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