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형이 장애5급을 받았는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도 혜택이있는지 또참고로 차량은 카니발을타고다니는데 고속도로할증이되는지요. 또다른 혜택은 없는지....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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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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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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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색사이트에서 송환덕을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장애인의 모든 자료와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분이 있으면 사이트 (홈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연금 알림이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과 같은 지원책이 국민연금 등에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장애인등록증 발급의 원인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하였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면 장애가 있는 기간동안 장애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 발급만으로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또 장애연금이 당연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금경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위치 등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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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