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부동산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은행 두 곳에.. 근저당 6500씩 1억3천 설정되어있고..
그 이전 날짜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통보문을 받았는데..
수도권지역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전세금으로 소액임차인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법원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 1800만원 인데..
소액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예를 들어 주택이 경매를 마치고 1억에 팔렸다 하면..
그 금액의 1/2인.. 5천이니깐..
수도권지역 소액임대차 금액4천 이하인 제 전세금 1800만원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말고.. 서민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고..
제가 2순위 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1.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 1800만원 인데..
소액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예를 들어 주택이 경매를 마치고 1억에 팔렸다 하면..
그 금액의 1/2인.. 5천이니깐.. 수도권지역 소액임대차 금액 4천 이하인 제 전세금 1800만원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1.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과천, 의왕, 고양 등의 수도권 지역이라면 전세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 최우선적으로 1,6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금(근저당 등이 2001년 9월 15일 이후 설정, 입주 + 전입신고)
담보물권 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2001.9.15 ~ 현재 |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 |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3,000만원 | 1,200만원 |
2. 그래서 님의 전세금이 1,800만원이면 1,6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근저당 6,500만원이나 둘 다 합해서 1억 3천만원이 있어도 먼저 배당은 1,600만원까지는 됩니다.
3. 하지만 나머지 200만원은 순위가 빠른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니 만약 둘 다 빠르면 남은 돈을 다 은행에다 줄 것이니 님의 남은 전세금 200만원은 배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2. 현재 임차인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고..제가 2순위 입니다..
1. 그런데 만약 근저당 보다는 더 빠르고 다른 세입자가 1순위고 님이 세입자로 2순위이면 200만원까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님의 전세금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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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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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억에 낙찰되었다 가정하면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비용 약 300만원
2. 소액임차인 보증금 : 5가구 970만원
배당할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5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라 가정하면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안분배당합니다.
1억원 - 300만원 = 9700만원(배당할 금액)
9700만원 / 2 = 4850만원(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할 금액)
4850만원 / 5 = 970만원 씩
3. 선순위 세입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것이 근저당 보다 선순위인 세입자)
4. 근저당
5. 후순위 세입자 순서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 보다 빠른 경우는 전액 배당받습니다.
근저당설정일 보다 선순위인데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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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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