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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979 작성일2012.11.22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사에서 복지할인을 받으면
기본료가 할인이 되는데
그에 대한 약정할인의 차감같은건 없나요?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원금 50만원에 62요금제를 사용해서 26만원의 할인을 받는다면
월 납부금이 기본료 62000원 + 단말기 할부금 10000원 + a 인데
여기서 기본료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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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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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만 됩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기타 다른 요금은 할인 없습니다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