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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979
작성일2012.11.22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사에서 복지할인을 받으면
기본료가 할인이 되는데
그에 대한 약정할인의 차감같은건 없나요?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원금 50만원에 62요금제를 사용해서 26만원의 할인을 받는다면
월 납부금이 기본료 62000원 + 단말기 할부금 10000원 + a 인데
여기서 기본료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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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만 됩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기타 다른 요금은 할인 없습니다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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