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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액의 0.25%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액의 1%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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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연제출 가산세 발생합니다
>> 3개월이내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적어지니 4월내에 제출하세요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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