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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에는 주택담보이자납입금액이 포함되었어도
이에 관련된 자료(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 안하면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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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자납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및 해당 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해당 주택의 명의자 확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주택 가격 확인 서류: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1.22.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때 주택담보이자 관련해서
간소화 자료에는 주택담보이자납입금액이 포함되었어도
이에 관련된 자료(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 안하면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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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