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없다”던 123정 CCTV 본체, 뒤늦게 “보관 중”

김원진·조형국 기자

‘행방불명’ 보도하자 말 바꿔… “공식 루트 거치면 공개 검토”

특조위, CCTV 제출 요청… 참사 2년 만에 추가 검증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 폐쇄회로(CC)TV 본체를 해경 측이 보유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목포해경에 CCTV 본체 제출을 요청하면서 2014년 4·16 참사 이후 2년여 만에 추가로 CCTV를 검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경 “없다”던 123정 CCTV 본체, 뒤늦게 “보관 중”

지난 19일 오후 9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52)는 목포해경에서 ‘세월호 구조 현장에 출동한 123정의 CCTV 본체는 우리 과(해상수사정보과)에 보관 중임을 통보합니다’라고 적힌 공문(위 사진)을 받았다. 해경은 박씨가 2014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줄기차게 정부를 상대로 요구했던 123정 CCTV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보관 중”이라고 알려왔다.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참여했던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CCTV 본체는 목포해경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해경은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유족 박씨와 경향신문에 “본서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목포해경 관계자는 “CCTV(본체)도, 자료(영상)도 없다”면서 “거짓이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b>“진실을”</b>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19대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 무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유가족이 자녀의 사진을 걸고 서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진실을”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19대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 무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유가족이 자녀의 사진을 걸고 서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후 지난 19일 오후 경향신문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123정 CCTV가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하자 목포해경 측은 ‘본체 없음’에서 ‘본체 보유’로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목포해경 측은 “CCTV 관리 소홀은 아니다. 본체는 우리 서에 있다”면서 “세월호 특조위 측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요구하면 논의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물품을 정리한 목록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본체를 가져가 목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123정 항해팀장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해당 경비정에는 4대의 CCTV가 달려 있었다. 후미에 달린 CCTV에 찍힌 영상은 이미 공개됐다. 그러나 기관실 안을 촬영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검경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당시 해경은 “이 CCTV 영상은 함정 자체 안전용으로서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 측을 대리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자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123정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증언도 있다”며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왜 끝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20일 해경으로부터 “특조위가 요구하면 CCTV 본체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123정 CCTV 조사에 속력을 낼 것”이라고 밝혔고, 목포해경도 “특조위가 정한 제출기한인 25일까지 CCTV 본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해 2년여 만에 123정 CCTV 영상 4개 모두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유족 박씨는 “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이제서야 ‘있다’고 하니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CCTV 본체 안에 사고 영상이 남아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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