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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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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42
작성일2023.11.04
제가 2017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2번정도? 쓰고 2022년 5월에 퇴사를 했다가 2023년 11월 1일에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가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언제까지 해당이 될까요?? 나이는 95년생 만 2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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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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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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