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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가 평일 기준으로 12월18일 이후부터 약 9일가량
전체적으로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한다고 하는데요 .
저 같은 근로자입장에선 쉬느니 알바거리라도 찾아보려 합니다.
회사에선 고용보험이 중복적용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알바를 하겠다하면 현찰지급알바 같은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현장 즉 인력 일용직 일을 해도 되는걸까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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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면 안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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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관수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단축근로 또는 휴업을 한 경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일용직등 근로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