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투자(유료가입)해지후 구상권청구 문의
bksh****
조회수 1,227
작성일2021.06.13
주식투자 유료가입 후 손실이 많아서 카드할부취소를
하였습니다
카드취소 후 할부된 금액을 전부는 아니지만 80%이상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입한 주식투자업체에서 문자로
해지요청한 날짜까지 리딩을 들었으니 들은날짜까지
돈을 요청하는 문자였습니다
카드할부 취소는 되었지만, 가입한 주식투자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한다면 돈을 줘야 하나요?
돈을 안 주면 제가 피해 보는 일이 있나요?(가장 궁금한 부분)
전문가님과 고수분들의 얘기 부탁합니다
하였습니다
카드취소 후 할부된 금액을 전부는 아니지만 80%이상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입한 주식투자업체에서 문자로
해지요청한 날짜까지 리딩을 들었으니 들은날짜까지
돈을 요청하는 문자였습니다
카드할부 취소는 되었지만, 가입한 주식투자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한다면 돈을 줘야 하나요?
돈을 안 주면 제가 피해 보는 일이 있나요?(가장 궁금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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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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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카드할부 취소는 되었지만, 가입한 주식투자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한다면 돈을 줘야 하나요?
주식투자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약관에 따른 보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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