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원조합원 양도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1
작성일2023.01.07
비조정지역일때 관처이후 구입하였고
준공 후 전세 준 상태입니다.
비조정때 사서 실거주없이 보유2년만 만족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준공 후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준공 이후 보유2년 만족 시에도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 이후 보유2년 만족 시 비과세인가요?
준공 후 전세 준 상태입니다.
비조정때 사서 실거주없이 보유2년만 만족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준공 후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준공 이후 보유2년 만족 시에도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 이후 보유2년 만족 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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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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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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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중공후 취득
한 주택의 취득일은 준공일이 아니라 당초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
입니다.준공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이
전기간을 통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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