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 15일에 자부담금 6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4주는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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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하시는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금 요율이 높아집니다.
2022년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유형 중 쌍생아 통합-B-①형 정부지원금(바우처) 와 본인부담금(아래표)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쌍생아 / 통합 - B - ①형 | ||
기 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0일(2주) | 1,358,000 | 226,000 |
15일(3주) | 1,747,000 | 629,000 |
20일(4주) | 2,102,000 | 1,066,000 |
주5일제 (09:00~18:00) 일일 휴계시간 1시간포함한시간 |
정부지원금은(바우처)는 현금지급이 아니며 산모님이 소지한신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서비스이용 중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소지한 단말기에 국민행복카드로 체크하시면 자동 출근체크와 결제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현금, 카드, 첫만남이용권 으로 결제가가능합니다.
경기지역이시면,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지역화폐) +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바라며 건강하게 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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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