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데
7월1일자로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했습니다 (지분율50%, 출자금 50,000,000)
이 경우 추가된 공동대표자인 배우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30일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 순자산 인 금액을 50%로 나눈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배우자간에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 납부액은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의 50%를 신고하시면 됩겠습니다.
2021.09.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