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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kdh1**** 조회수 906 작성일2021.09.13

도소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데


7월1일자로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했습니다 (지분율50%, 출자금 50,000,000)


이 경우 추가된 공동대표자인 배우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30일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 순자산  인 금액을 50%로 나눈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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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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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pert
세무사전영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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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 납부액은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의 50%를 신고하시면 됩겠습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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