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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소송전 아파트담보대출
조회수 11,056 작성일2021.03.08
이혼얘기가 나오고 한달정도 한집에서 마주치지않은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책상에 아파트담보대출 전단지가 올려져 있는것을 보았는데요.
1. 정상적 결혼생활이 아닌 기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경우(전에 자신이 대출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할테니 저에게 거취를 알아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또한 같이 분배해야 하나요?
2. 결혼시 시댁에서 3억5천을 해주셨습니다.
5천으로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3억으로 재개발 등의 집을 경매로구매해 차익을 보았으며, 그 차익은 현재 남편이 주식 등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작년 이사온 집의 재산분할을 얘기하며
시세 7억중 이자 2억3천을 빼고(이자도 1억만 받으면 충분할 것인데 2억3천정도를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에 쓰고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남편이 현재 5년째 고정수입이 없고, 전업주식중) 부모님께 빌린돈을 빼고 제게 1억을 주겠다합니다.1억으로 집을구하기 힘드니 선심쓰듯 5천을 더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을 하는데 시댁에게 빌렸다는 돈을 빼고 분할을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댁에게 빌린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 신혼집을 구매할때도 남편이 5천을 대고,대출 1억2천을 받아 제명의통장으로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투자할때,주식을 할때 시댁에게 빌렸다는것 같은데 그런 것또한 재산분할시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관련태그: 이혼
관련키워드: 재산, 부동산, 주식, 재산분할, 이혼, 이혼소송, 빌린돈,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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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부채 즉 빚의 경우에 사용처도 중요하구요

현재 한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대화도 안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일단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
즉 생활비나 양육비 기존 담보대출금의 변제 등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고, 부인과는 무관한 채무가 됩니다.

2.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대부분 대여금이다
그러니 갚아야 한다, 분할대상 재산에서 그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해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특히 신혼집마련전세자금 , 이후에 집을 구매하면서
추가로 주시는 돈 등은 거의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고, 대여금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차용증공증을 하고,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하는 경우에 대여금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그렇다보니 결혼당시에 시댁에서 해주신 돈 3억 5 천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시댁에서 증여해 주신 돈에 대해서는 남편의 유리한
기여도로 계산이 됩니다.

4.그 외에 남편이 주식이나 경매로 인해서 시댁에서 돈은 빌렸다고 한다면, 역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빚 뿐만 아니라 또 현재 보유 주식도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5.결혼기간, 자녀유무 등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본인의 기여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받아야할 재산분할금도 계산이 되고, 그 결과 남편이 현재 제시하는
금액 1억 5 천만원이 만약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비교해서 합당한 금액인지 , 얼마나
손해인지가 계산이 됩니다.

6.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변호사 경력 30 년 이상되었고, 매일경제 이코노미에 이혼사건 수임 1위 변호사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 사건의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상담도 직접 하고, 이혼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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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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