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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회수 2,487 작성일2018.01.30
저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 8십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15. 1.4. 회사 대표자인 저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토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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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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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
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 의하면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제26조의2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다가 구 소득세법(2007.12.31.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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