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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비공개 조회수 645 작성일2024.03.12
제가 알바 근로계약서를 쓴지 3주정도 되었고 월급을 받은지는 3일정도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가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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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현 직장 취득일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3.1.일자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당월(3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4.3.2. 이후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다음 달(4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납부마감일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납부마감일)

'24.3.보험료는 '24.4.11. 납부마감일

'24.4.보험료는 '24.5.10. 납부마감일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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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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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
바람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제가 알바 근로계약서를 쓴지 3주정도 되었고 월급을 받은지는 3일정도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가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ㅜㅜ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납부내역 조회 지연 가능성 있음. 계속 모니터링해보세요.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