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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현 직장 취득일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3.1.일자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당월(3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4.3.2. 이후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다음 달(4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납부마감일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납부마감일)
'24.3.보험료는 '24.4.11. 납부마감일
'24.4.보험료는 '24.5.10. 납부마감일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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