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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접대비 세금 한도 문의
비공개 조회수 1,238 작성일2024.05.0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중소기업은 3600

접대비 한도가

저는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1200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건 23년 7월에 오픈을 하였고

7,8,9,10,11,12

600만원인데 5인미만이라 300만원 한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떤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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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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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중소기업은 3600

접대비 한도가

저는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1200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건 23년 7월에 오픈을 하였고

7,8,9,10,11,12

600만원인데 5인미만이라 300만원 한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떤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글에 답변 남겨드려 볼게요

300만원 가능. 5인 미만은 한도 300만원.

2024.05.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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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비중소기업이라면 12,000,000원 * 사업연도월수/12를 적용하여 한도계산을 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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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0,000원)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