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중소기업은 3600
접대비 한도가
저는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1200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건 23년 7월에 오픈을 하였고
7,8,9,10,11,12
600만원인데 5인미만이라 300만원 한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떤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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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비중소기업이라면 12,000,000원 * 사업연도월수/12를 적용하여 한도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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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0,000원)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