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행복카드 60만원 안쓰고 갖고계신가요?
일단 제왕절개도 보험되서 60이하로 되시구요
다만 출산 전에 기본 산전검진 받으셔야 병원분만에 어려움 없으세요
때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의료비도움을 주시니 거주하시는곳 근처 큰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출산준비를 먼저하셔서 안정되게 분만하시고
출산 후 입양은 차후에 고민하셔도 되세요
1588-9874 동방사회복지회
esws0862 카톡상담
산모님의 순산을 기원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
2021.05.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 님과같은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민간 지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를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 품(pu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
출산비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사업”
각 지역별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70만원 정도의 의료비, 출산비,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서달로 12 (032-569-1546)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3)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6053)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070-4398-4419)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70-7725-6905)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061-659-4171)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70-4333-5976)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70-4334-5335)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24-9006)
2. 출산비 지원을 해주는 민간단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여성인권동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지원대상이 동일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먼저 지원’을 해주고, 후에 지원대상에 적격한지 심사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129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 신청의 경우 심사에 6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지원받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건강에 대해서도 "입양숙려기관 모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가 대상이며,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아동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일): 40만원
(3) 산후조리원 보조지원
1주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만원
(아동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현재 살고 계신 지역(센터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6
3.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1) 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 1
- ‘신혼부부전세임대’ 정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아이가 한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집주인과 글쓴이님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LH주택공사에서 선정된 본인에게 저렴하게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 입주하게 되면 총 보증금의 5%(최대 675만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 전주 예람센터(063-253-1007), 사단법인링커(031-423-5533), 적십자(1577-8179)에서 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