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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사용 문의
비공개 조회수 2,324 작성일2024.03.29
만 6세 아이 1명 있고
아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내년 초등 입학 대비하여
올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5시간 6개월 가량 사용후
내년 육아휴직 1년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후 급여는 평균 월 210 가량 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각각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 급여도 대략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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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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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월 1,125,000원(사후지급금 375,000원), 육아기 단축근로는 월 25만원 지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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