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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사용 문의
비공개
조회수 2,324
작성일2024.03.29
만 6세 아이 1명 있고
아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내년 초등 입학 대비하여
올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5시간 6개월 가량 사용후
내년 육아휴직 1년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후 급여는 평균 월 210 가량 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각각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 급여도 대략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내년 초등 입학 대비하여
올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5시간 6개월 가량 사용후
내년 육아휴직 1년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후 급여는 평균 월 210 가량 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각각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 급여도 대략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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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월 1,125,000원(사후지급금 375,000원), 육아기 단축근로는 월 25만원 지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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