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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주는 발주자인 경기도청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경기도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철거신고라든지 연장신고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이며, 또한 존치기한이 1년이상일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경기도청으로 작성하셔서 날인을 받으셔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8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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