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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환급금
비공개 조회수 183 작성일2024.07.09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240,000인데 이 세액 환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어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고 , 환급금 계좌 개설은 모두 다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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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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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기한 후 신고 할 때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 될 것입니다.

2024.07.0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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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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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신고내용이 맞다면 관련 세액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환급계좌로 신고한 계좌로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통 3개월 이내 처리가 됩니다.

2024.07.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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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가한후 신고분에 대한 환급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심사후 결정결의하여 환급하며 통상 3개월정도 지난후에 환급됩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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