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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간편 장부 작성 시 대출이자
비공개 조회수 560 작성일2024.07.10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된지 1년,
무사히 부가세를 마치고 종소세 준비 중입니다. 

매출이 적고 대출 이자가 많아 
간편 장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정과목: 지급이자 
거래내용: 대출이자 
거래처는 은행을 써야 하나요? 그럼 제가 대출 받은 지점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내서 
그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영수증을 선택하게 되어있던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대출 이자는 뭘 선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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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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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
우주신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기관에 이자를 송금한 내용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자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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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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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국세청 간편 장부 작성 시 대출이자를 기록할 때,

계정과목은 "지급이자"로 설정하고 거래내용에는 "대출이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대출을 받은 은행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내어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이자의 영수증은 대출을 받은 은행이 발급하는 이자 내역서나

이자 영수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은행이 발급하는 이자 내역서나 영수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4.07.1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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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티켓 톡 tootk
영웅
#소액결제 #신용카드 #토스후불결제

안녕하세요 지식iN 상품권 ,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 토스후불 , 네이버포인트 모빌리언스카드 (콘텐츠이용료) 현금 관련 1번상담사 창티켓 답변드립니다.

답변 :

  • 계정과목: 지급이자

  • 거래처: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 번호는 필요 없음)

  • 영수증 유형: 대출 이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대신, 증빙서류를 "기타"로 처리하거나 이자 납입 확인서를 사용하세요.

사기업체가 많으니 주의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