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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액
hk19****
조회수 215
작성일2024.01.22
제연봉은 9500만원입니다.
장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75세 이시구요.
장모님이 의료비로 1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받을수 있나요?
장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75세 이시구요.
장모님이 의료비로 1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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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의료비의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3% 초과분이 공제대상이고, 가에 해당하시면 한도제한이 없고, 나에 해당하시면 700만원 한도입니다.
65세 이상이시니 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급여의 3%는 285만원입니다.
총 의료비가 1,800만원이면, 1,515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227만 2,500원이 되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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