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교통안전교육 연간 10시간을 예로 들 때
1. 시설에서 진행한 교육시간이 총 10시간이어도 되는 건가요?
각 아동이 수료한 안전교육이 각각 10시간이어야 하는 거지요?
2. 그러면 대학생들도 안전교육을 10시간 모두 참석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전체아동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엔 수준이 너무 다른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3. 수준을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할 때
초등부 7시간 대학부 3시간 도합 10시간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초등부 10시간 대학부 10시간 도합 20시간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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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시행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입. 퇴소 사유를 제외한 아동의 외출 외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교육에 불참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대상아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교육 계획을 법에 따라 연간 10시간 이상 계획하여 진행하며 입 퇴소에 따른 교육 불참은 인정되지만 재원 아동은 연간 10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아동 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 이기 때문에
대학생(시설연장) 아동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안전 교육은 취학전,초등,중고등부 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은 연령에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시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2020년) 136P에는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아동안전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서는 교육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교와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하여 증빙자료를 받아 가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연령별 담당 선생님을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계획은 시설 여건에 맞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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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설명 드렸지만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 따라 차이(지자체 지침)가있고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는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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