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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에 포함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30,198 작성일2022.04.23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한다고 하던데 언제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난번 3분기 4분기때 받았으면 이번에도 해당되는거죠?
한개 사업체가 더 있는데 대상에 포함되려나여?
22년 1월에 개업을 했어요.노래방이구요. 여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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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에 포함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한다고 하던데 언제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난번 3분기 4분기때 받았으면 이번에도 해당되는거죠?

한개 사업체가 더 있는데 대상에 포함되려나여?

22년 1월에 개업을 했어요.노래방이구요. 여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시 받을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 4분기 받았어도 요건만 되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① ’22.1.1.~ 3.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6월(정확한 일자는 추후 공지)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추가적으로 자세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가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 놓으시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십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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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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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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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
은하신
감염내과 30위, 의료보건제도 2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한다고 하던데 언제하나요?

-아직 일정발표가 안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난번 3분기 4분기때 받았으면 이번에도 해당되는거죠?

-손실보상지급 대상의 사업체 소득 비교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개 사업체가 더 있는데 대상에 포함되려나여?

-사업체가 지급대상조건에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22년 1월에 개업을 했어요.노래방이구요. 여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시 받을 수 있나요?

-22년 1월에 개업하셨다면, 작년 매출 비교시점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아래의 글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정책에 대한

상세한 공고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선지급 신청대상, 제외대상 등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m.site.naver.com/0VEeF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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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90% 적용되며,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시기

- 신속보상 : 3월 3일(목) 부터(오프라인 3월 10일 부터)

- 확인보상 : 3월 10일(월) 부터(오프라인 3월 15일 부터)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확인지급 필요서류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면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