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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96년9월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60세였다가
지금은 65세로 변경된것 맞나요?
아니면 원래(96년도)부터 65세였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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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조항은
1998년 말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요.
이미 노령사회가 시작된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개혁을 1980년대부터 앞다투어 단행하였으며,
국민연금도 세계적인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추세를 고려하여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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