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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신청
비공개 조회수 1,507 끌올 작성일2024.08.20
청년내일저축계좌 당첨되었다고 저번주에 공지를 받았고 22일 전까지 계좌 개설 후 적립금을 납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8월은 근로소득이 없어서 적립중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계좌를 22일 전에 개설한 후에 8월 안으로 8월부터 9월 적립중지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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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은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1. 대상자 선정 문자 수신후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①입출금계좌 ②본인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계좌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계좌 개설 하실 때는 꼭 ②본인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으로 10만원 이상 저축하셔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가입 완료가 됩니다.

통장 개설 및 본인적금 입금 기간은

24년 8월1일~8월22일(상황에 따른 변동가능성 有) 까지로 해당 기간내 통장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외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립중지는 통장사업 참여기간(3년) 중 누적하여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적립중지 신청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본인적금 납입 불가,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통장가입기간(연장안됨)에는 포함됩니다.

3.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조사 결과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드리며

통보가 될 경우 근로활동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통보받은 담당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해당 담당자와 문의 해 보시거나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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