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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전입신고
비공개 조회수 704 작성일2024.06.1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고 제가 일하는 곳이 타 지역이라서 부모님과 떨어진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진 상태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좀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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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계산기 #친절답변러 #알쓸신잡러 예금, 적금 15위, 뱅킹, 금융업무,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격 확인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므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가구원에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심사에 반영되는 가구원 및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가구원으로 반영되어야 소득인정액 산정에 유리하다면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삼가시고 본인만 단독 가구원으로 심사받아야 유리하다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시 소득심사를 위한 가구원 분리가 인정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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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심사기간 중 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가구원 변동)

신청 당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심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사조건에 대한 기준을 유지해 주셔야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 결과 발표 일정은 8월 1일 ~ 8월 16일입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