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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질문
비공개 조회수 620 작성일2024.06.15
검사받고 직접 방문해서 보건증 발급 받는거랑 인터넷으로 발급이 검사 후로부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6월 24일부터 요식업 서빙알바 할 예정인데
제가 2023.06.23 때 보건증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보건증 날짜가 이때로 찍혀있는데 하루 지나도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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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는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1. 검사 후 보건증 발급 기간:

  •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받은 후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발급 소요 시간은 검사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 받으신 곳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방문 발급:

  •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날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보통 3~7일 정도 후입니다.

  1. 인터넷 발급:

  •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인터넷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은 보통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바로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해당 보건소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사용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급받은 보건증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발급받은 보건증: 2023년 6월 23일에 검사받은 보건증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발급된 후부터 유효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3~7일이 걸리므로, 6월 24일부터 일할 예정이라면 결과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하루 지나도 효과가 있는지

  • 보건증 유효성: 6월 23일에 보건증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유효합니다. 검사받은 날짜로부터 보건증이 발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결과 확인 후 발급: 6월 24일부터 일할 예정이시라면, 보건소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문의하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과가 나와서 보건증이 발급되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보건증은 검사 후 3~7일 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보건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6월 24일부터 일할 예정이라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 발급 일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