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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510 작성일2024.06.11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퇴사 후(퇴직금 없음) 올해는 24.5.2-24.6.14 계약직 후 퇴사예정으로 추후 근무예정이 없습니다~
현재 일은 월급은 세전 200이상이나 한달 반간 총 급여는 당연히 400이하구요~

1) 이 경우 남편 배우자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랑 뭐 이런게 헷갈려서요 ㅠㅠㅠ
2)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체크카드 이런걸 제 명의로 다 사용 중이라 인적공제가 된다면 그대로 두면 연말정산 시 포함이 되나요?? 안된다면 명의를 다 변경해야할거같아서용!!
3) 만약 공제가 된다면 다음해5월에 전 따로 종합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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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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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바람신

급여금액이 5백 미만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능하니 다른 공제 자료도 반영 됩니다

작년꺼는 이번 5월에 신고 했어도 되는데 남편분 세금이 많이 나온거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신청 하면 됩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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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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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나이요건 없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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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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