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 12월 퇴사 후(퇴직금 없음) 올해는 24.5.2-24.6.14 계약직 후 퇴사예정으로 추후 근무예정이 없습니다~
현재 일은 월급은 세전 200이상이나 한달 반간 총 급여는 당연히 400이하구요~
1) 이 경우 남편 배우자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랑 뭐 이런게 헷갈려서요 ㅠㅠㅠ
2)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체크카드 이런걸 제 명의로 다 사용 중이라 인적공제가 된다면 그대로 두면 연말정산 시 포함이 되나요?? 안된다면 명의를 다 변경해야할거같아서용!!
3) 만약 공제가 된다면 다음해5월에 전 따로 종합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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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액이 5백 미만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능하니 다른 공제 자료도 반영 됩니다
작년꺼는 이번 5월에 신고 했어도 되는데 남편분 세금이 많이 나온거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신청 하면 됩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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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나이요건 없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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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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