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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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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계약이 문제없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계약 갱신거절 통지 사실(만기 2개월 전까지)
3)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이 중 1번과 3번 요건은 실무상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번 요건인 계약 갱신거절 통지만 잊지 말고 제때 해 두시면 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아니면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으로 거절 통지를 하면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는데 크게 문제없으니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위한 집주인 단계별 압박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 외에 별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기간 만료 2달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보통 일주일 내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서 이걸 풀지 않는 이상
매매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혹시 내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집주인이 의지만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말소를 하면 되니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단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습니다.
대출을 통해서라도 돈 마련이 되는 집주인이라면 판결이 나기 전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임차인은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도저히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는 집주인이라면
신속히 판결을 받고 집주인 재산에 압류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 후 압류추심 진행
전세보증금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주인의 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집주인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파악된다면 우선 시중은행 예금부터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돈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은행계좌가 다 묶이는 상황까지 가게 될시,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만일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애초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면?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갭투자 실패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때는 내용증명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승소판결문을 받아내서 재산조회를 하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더하여 아직 만기까지 한참 남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일찍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린다면 오히려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일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전세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100% 승소할 수 있어,
소송비용은 결국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봐달라는 집주인의 회유에 휘둘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역전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 초기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 직통번호로 간략한 사실관계를 보내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8.01.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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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는지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전에 문자나 전화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 등의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증명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증명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서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압박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자발적인 반환이나 합의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압박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법적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소송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임대인의 답변서를 잘 분석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이래경 변호사 주요실적▼
✅ 서울 G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매도청구 소송 | ||
✅ 경기광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 ||
✅ 서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
▼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
2025.01.21.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허지선 입니다.
✅ 전국 지역 관계없이 상시 상담 가능 ✅ 신속한 사건 분석, 전액 반환을 위한 노력 ✅ 변호사 1:1 밀착 조력 (주중/주말, 주/야간) |
전세계약이 끝난지 일정 기간 넘었으나,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시고 있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하시어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향후 법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은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마다 처해있는 특성이 다르기에, 문제를 빠르게 종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상하단 링크 통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최적의 대처
▼ 원활한 의사소통과 밀착케어 제공
2024.10.22.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민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이 없다면,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이자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이전 통화 내용, 경매 관련 서류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24시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상담요청 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국 상담 가능 ☎ 1661-2661◀
2024.08.28.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훈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여부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이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때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소송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속하는데요. 다만, 아무리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라 해도 소송이기에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통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데까지 4개월 가량 소요되는데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그보다 소송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최장 2~3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간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미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는 사례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소송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해야겠는데요.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모든 것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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