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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점검원 교육
비공개 조회수 912 작성일2024.06.26
사원수 20명 왔다갔다하는 사업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환경청 선임 책임자 1명과, 점검원 1명으로 운영 중이다가

점검원(교육이력 : 관리자교육 32시간 이수) 으로 계신 분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시간 교육을 왜 듣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

제가 점검원으로 충원을 해야하는데 저는 대기환경기사, 환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화학물안전교육센터에서 32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16시간이나 다른 교육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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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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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터최행정사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가족, 개인 민원 분야에서 활동

퇴직하시는 1분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직원이 20인이고 관리자가 2명이라면

1,000톤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로 보여 집니다.

이런 업체에는 관리자(책임자)1명과 기술직관리자 1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직관리자의 경우 국가기술사 자격증 + 16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교육 32시간은 안들으셔도 되구요..

기술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만 이수하시면 가능합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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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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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중
태양신

사원수 20명 왔다갔다하는 사업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환경청 선임 책임자 1명과, 점검원 1명으로 운영 중이다가

점검원(교육이력 : 관리자교육 32시간 이수) 으로 계신 분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시간 교육을 왜 듣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

제가 점검원으로 충원을 해야하는데 저는 대기환경기사, 환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화학물안전교육센터에서 32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16시간이나 다른 교육 대체 가능한가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32시간 교육 필요. 대체 불가능.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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