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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별도의 연금수령액 계산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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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임용 후 군인연금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하지 않으면 퇴직 후 각각의 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군인연금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연금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산정방식에 의해 연금액이 산정되며, 연금지급개시연령 또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합산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별적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4321)에서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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