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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2020.12.28)'를 공유합니다.
□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 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