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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공개 조회수 574 작성일2023.03.12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고향에 있는 작은밭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알고 형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골인데다 작은 평수라 금액으로는 얼마되지 않으나
그래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고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데 저희 형제,사촌, 고종사촌까지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님 세대는 모두 돌아가시고
고향에 있던 조상님 산소도 수도권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고 고향도 멀고 직장생활,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사촌,고종사촌들과 모두 연락이 끊어져 어디사는지 주소도 알수가 없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을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이전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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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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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68위, 부동산, 건축 8위, 재판, 소송 절차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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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3. 2. 3.로 종료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펼침 부 칙 <법률 제16913호, 2020. 2. 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동상속인 법적인 지분대로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하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관련 서류들(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의 해당 공동상속인의 신분서류들의 추가 제출에 대한 보정명령문"을 통하여 해당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적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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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으로 이전등기 가능하오니 닉네임 확인 후 연락주세요

확인서면 양식은 아래 참고

지식인 법률상담

질의 응답편 Q&A

등기권리자의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개월간 이를 보존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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