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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비조종지역에 2.9억 오피스텔 매매 하려고 합니다
현재 20대 후반으로 월 세후 300받고 자차 있어요

실거주로 전입신고해서 들어가면 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생애최초 취득 주택으로 취득세감면 50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9억에 4.6%하면 1400만원 정도인데 700만원이 되는건가요?

실거주시 종부세는 보통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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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4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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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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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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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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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주택으로 구입하면 취등록세는 1.1%이고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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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광교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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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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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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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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