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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17 작성일2024.03.05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2023년 상반기 2월까지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이후 퇴사 )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홈택스 내역 확인 결과 일용근로소득으로는 모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판단할 때 작년 7월 ~ 12월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2. 제가 신청한다고 했을 때, 사업주 분께는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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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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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작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혜택이므로 사업주에게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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